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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해석문

하라배 2017. 7. 22. 17:27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해석문


韓國의 文字를 말할 것 같으면 저 上古 때부터 傳해져 내려온 것이 있는데 마치 秦나라의 篆字(전자)나 楚字(초자)같은 것이 여서 使用하기에 不便한 것이 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568年前(1446년年) 朝鮮朝의 世宗大王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거룩한 임금님이신데 그가 文物과 藝術을 製作하시고 後孫들에게 遺業(유업)으로 남기신 것이 아주 많은데 그 中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韓族固有의 文字인 것이다. 멀리는 古代의 文字型을 본뜨시고 새로운 글자를 創造하셨는데 奇妙(기묘)하고 神通(신통)하여 世界의 온갖 人間과 物質의 音響을 옮기는데 조금도 不足하거나 正確하지 않은 점이 전혀 없음으로 古今東西의 文字 가운데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러시아」의 어떤 學者는 「韓國의 한글은 아주 科學的이며, 數學的이어서 世界에 이와 견줄 만한 文字가 없다」고 하였으며, 英國이나 美國의 人士들도 韓國은 보배롭고 貴한 文字를 가진 나라라고 激讚(격찬)하였다.

袁世凱(원세개 : 中華民國 初代大統領 1860~1916 위안스키)는 오랫동안 韓國(한국)의 서울에 駐在(주재)한바 있는데 한글의 靈妙(영묘)한 理致(이치)를 배워서 깨닫고 그가 中華民國 國初의 大統領을 지낼 때 韓字를 採用하여 널리 中國에 施行하자는 主張을 폈었다.

이때 어느 內閣의 한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新興의 中華民國에서 하필이면 新亡의 韓國文字를 本떠서 쓰려고 하는가.」라고 하여 反對하는 者가 있어 이 議論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한다.


무릇 文字란 道를 實踐하는 道具이다. 따라서 眞實로 普及하기에 便利하고 文盲을 退治하는데 便利하면 되는 일이지 어찌하여 어느 나라의 新興이니 新亡이니를 따질 必要가 있겠는가. 지금 中國 사람이 使用하는 主音字母에 比하면 어느 것이 簡便하고 煩雜(번잡)하며, 또 어느 것이 精巧(정교)하고 허술한가를 한눈에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니 그때 反論(반론)을 提起(제기) 했던 者는 재주와 學識이 퍽 모자랐던 人物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案을 가로막아 施行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아깝고 痛歎(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출전(出典) : 감시만어(感時漫語) 省齋 李始榮 著(建國 初代副統領)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對)한 시(詩) 出典 : 林下筆記 橘山 李裕元 著高宗때 領義政 橘山 李裕元 (1814/純祖14-1888/高宗25/少字/六喜 字/景春 號/墨農⋅橘山 諡號/ 文忠 )의 訓民正音에 對한 詩.

訓民正音(훈민정음) 以前(이전)文字(문자)

三皇內文(삼황내문) = 古代朝鮮에 쓰여 진 문자 漢文과도 깊은 聯關이 있음.

神誌秘詞文(신지비사문) = 檀君時代부터 朝鮮初葉까지 해온 文字(형상은 불명)

王文字(왕문자) = 紀元前 12世紀扶餘王文이라는 사람이 지은 文字.

刻木文(각목문) = 新羅 固有文字 또는 檀君朝鮮扶餘以來文字.

百濟文字(백제문자) = 百濟固有文字.

鄕札(향찰) : 梵書(범서) 또는 漢字와는 같지 않은 新羅固有文字.

渤海文字(발해문자) = 渤海固有文字.

高麗文字(고려문자) = 吏讀口訣도 아닌 高麗固有文字.

吏讀(이독) = 新羅時代의 사람 薛聰(설총)創製文字.


原文 訓民正音

聖人製樂應時候。子母生生廿八副。轉換無窮叶七三。象形圓直倣姬籀。

世宗朝製子母二十八字。名曰諺文。轉換無窮。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莫不該括。牙舌喉唇又變齒。初中終響自然起。次淸次濁不全淸。正反相須輕重以。五音有牙舌唇齒喉初聲中聲終聲。而唇聲有輕重之殊。舌聲自正反之別。字亦有全淸次淸全濁不濁不淸之差。律呂克諧無不備。鷄鳴狗吠書容易。入平去上點加無。似梵字還非梵字。樂歌則無所用而不備。律呂克諧。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凡字必合而成音。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宮商徵角皆分位。區別四方風土異。樂外樂聲付樂章。化機通竗無愚智。正音盡宮商角徵之調。盖非樂而樂也。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人無智愚。事無巨細。皆得而解之。極造化之竗。通萬物之情。禁中開局斯民訓。崔鄭申黃刪正韻。往來遼野十三番。揔是先王心筭運。設局禁中。命鄭麟趾,申叔舟,崔恒,成三問等撰定之。中朝翰林學士黃瓚時謫遼東。命三問等見瓚質問音韻。凡往來遼東十三度。製字之妙。實白睿筭

 

 


原文 訓民正音 解釋文

聖人製樂應時候。子母生生廿八副。轉換無窮叶七三。象形圓直倣姬籀。

성인이 절후(節候)에 맞게 음악을 창제하니 자모 스물여덟 자가 계속 글자를 생산하도다

끝없는 전환 칠음과 삼재에 들어맞는데 상형의 둥글고 곧은 것들은 고전을 모방하였네



世宗朝製子母二十八字。名曰諺文。轉換無窮。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莫不該括

세종대왕이 자모(子母) 28자를 창제하여 이름을 ‘언문(諺文)’이라 하였는데, 이리저리 바뀌는 글자 모양이 무궁무진하였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했고, 소리를 따라서 내는 음성은 칠음(七音)과 조화되었으니, 삼재(三才)의 뜻이 모두 포괄되었다.

牙舌喉唇又變齒。初中終響自然起。次淸次濁不全淸。正反相須輕重以。

어금닛소리 혓소리 목구멍소리 입술소리 잇소리에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가 자연히 일어나네

글자에는 전청 차청 전탁 불탁 따위가 있는데 혓소리의 정반과 입술소리의 경중은 서로 돕는도다


五音有牙舌唇齒喉初聲中聲終聲。而唇聲有輕重之殊。舌聲自正反之別。字亦有全淸次淸全濁不濁不淸之差。

오음(五音)에는 어금닛소리ㆍ혓소리ㆍ입술소리ㆍ잇소리ㆍ목구멍소리와 첫소리ㆍ홀소리ㆍ끝소리가 있으며, 입술소리에는 경(輕)ㆍ중(重)의 다름이 있고, 혓소리에는 정(正)ㆍ반(反)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글자에도 전청(全淸)ㆍ차청(次淸)ㆍ전탁(全濁)ㆍ불탁(不濁)ㆍ불청(不淸)의 차이가 있다.


律呂克諧無不備。鷄鳴狗吠書容易。入平去上點加無。似梵字還非梵字。

율려가 조화를 이뤄 갖추지 않음 없으니 닭 소리 개 소리를 쉽게 적을 수 있도다

입성 평성 거성 상성은 점의 유무로 구별되는데 얼른 보면 범자 같기도 하나 실은 범자가 아니네


樂歌則無所用而不備。律呂克諧。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凡字必合而成音。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악가(樂歌)는 어디에 쓰든지 구비되지 않는 것이 없고, 율려(律呂)가 잘 조화되면 어디를 가든지 통달하지 않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 소리, 학 소리, 닭 소리, 개 소리라 하더라도 모두 적을 수가 있다.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去聲)이요, 두 점을 찍으면 상성(上聲)이요,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찍는 것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宮商徵角皆分位。區別四方風土異。樂外樂聲付樂章。化機通竗無愚智。

궁 상 각 치가 모두 자리를 나누니 사방의 풍토가 다름을 구별하였도다.

음악 밖의 음악 소릴 악장에 붙이니 누구든 모두 조화의 묘리를 통하네.


正音盡宮商角徵之調。盖非樂而樂也。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人無智愚。事無巨細。皆得而解之。極造化之竗。通萬物之情。

정음(正音)은 궁(宮), 상(商), 각(角), 치(徵)의 조음(調音)을 다하였으니, 역시 음악이 아니면서 음악인 것이다.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니 성기(聲氣)도 따라서 다르게 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정음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 조화의 묘리를 다하고 만물의 뜻을 통하였다.


禁中開局斯民訓。崔鄭申黃刪正韻。往來遼野十三番。揔是先王心筭運。

궁중에다 훈민정음의 국을 설치하고 황찬에게 물어서 정음을 산정케 하였네

요동을 무려 열세 번이나 왕래하였는데 이 일은 모두 선왕의 마음에서 발상한 것


設局禁中。命鄭麟趾,申叔舟,崔恒,成三問等撰定之。中朝翰林學士黃瓚時謫遼東。


궁중에다 국(局)의 설치를 금하고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을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명(明)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인 황찬(黃瓚)이 이때 요동(遼東)에 귀양 와 있었다.


命三問等見瓚質問音韻。凡往來遼東十三度。製字之妙。實白睿筭

그래서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황찬을 찾아가 음운(音韻)을 질문하게 하였으니, 요동을 왕래한 횟수가 도합 열세 번이었다. 글자를 창제하는 묘리는 실로 세종 임금의 생각에서 발상한 것이다.


기당(祁堂) 홍순목(洪淳穆)이 말하기를, “고악부(古樂府)는 대개 《시경》 300편의 유음(遺音)인 것이다. 한(漢)ㆍ위(魏) 이후로 작가들이 이따금 이 궤범(軌範)을 모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산곡(散曲)과 같은 것들은 바로 남해(南陔) 등 여러 생시(笙詩)와 투호(投壺)의 노고(魯鼓)와 설고(薛鼓)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 때문에 강조(腔調)에 보(譜)가 없으니 악도(樂道)가 깡그리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에 산곡을 수집하였는데, 고거(考據)가 해박하고 성운(聲韻)이 통창하여 괴부(蕢桴)와 위약(葦籥)의 풍속을 만회하였으니, 풍교(風敎)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주D-001]남해(南陔) : 《시경》 소아(小雅)에 있는 생시(笙詩)를 이른다. 백화(白華), 화서(華黍)와 함께 이 세 편은 제목만 있고 시는 없다.


모시서(毛詩序)에선 그 가사가 없어진 것이라 하고, 주자(朱子)는 이것은 생(笙)으로 연주하던 악곡(樂曲)이어서, 곡(曲)은 있으나 가사는 없는 것이라 하였으니, 어떤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주D-002]노고(魯鼓)와 설고(薛鼓) : 옛날 악기의 이름으로 《예기》 투호편에서 노고와 설고의 음절을 ㅁ과 ㅇ 두 가지의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주D-003]강조(腔調) : 가조(歌調)를 ‘강(腔)’, 악률(樂律)을 ‘조(調)’라 하는데, 지금은 가곡의 성률(聲律)을 ‘강조’라고 총칭한다.[주D-004]괴부(蕢桴)와 위약(葦籥) : 궤부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북채이고 위약은 갈대로 만든 피리로 모두 상고 시대의 악기이다. 《예기》 명당위(明堂位)에, “토고, 괴부, 위약은 이기씨의 악이다.[土鼓桴葦 伊耆氏之樂也]”라는 말이 보인다.


[友山 李相吉]


196212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목판본으로 22책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고 한 훈민정음예의본,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을 풀이한 훈민정음해례본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월인석보(月印釋譜)첫권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널리 알려졌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1940년 발견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의 형체에 대하여 고대글자 모방설, 고전(古篆) 기원설, 범자(梵字) 기원설, 몽골문자 기원설, 심지어는 창살 모양의 기원설까지 나올 정도로 구구한 억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출현으로 모두 일소되고 발음기관 상형설(象形說)이 제자원리(制字原理)였음이 밝혀졌다.

후자는 예의(例義해례(解例鄭麟趾 序文 3부분 33장으로 되었는데,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고, 해례는 정인지(鄭麟趾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최항(崔恒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 집현전(集賢殿) 학사가 집필하였다. 정인지가 대표로 쓴 서문에는 14469월 상순으로 발간일을 명시하고 있어, 후일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다.

1940년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이한걸가(李漢杰家)에 소장되었던 해례본은 그의 선조 이천(李蕆)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다. 이 책이 발견되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기까지에는 김태준(金台俊)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발견 당시 예의본의 앞부분 두 장이 낙장되어 있었던 것을 이한걸의 셋째 아들 용준(容準)의 글씨로 보완하였다. 용준은 안평대군체(安平大君體)에 조예가 깊었으며, 선전(鮮展)에 입선한 서예가였다.

낙장된 이유는 연산군의 언문책을 가진 자를 처벌하는 언문정책 때문에 부득이 앞의 두 장을 찢어내고 보관하였다고 하며, 이를 입수한 전형필은 6·25전쟁 때 이 한 권만을 오동상자에 넣고 피란을 떠났으며, 잘 때에도 베개 삼아 베고 잤다는 일화가 전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訓民正音發達 受難史(수난사)

制定公布(제정공포) = 固有文化促進하려는 文化主義的 動機에서 朝鮮 4代王 世宗이 그의 아들 東宮(文宗)과 더불어 鄭麟趾(정인지), 河緯地(하위지), 成三問(성삼문) 여러 文臣의 도움을 받아 世宗 28(西紀 1443) 9(陽曆 109) 世上에 널리 公布世界에서도 가장 優秀한 우리의 固有文字. 그러나한글制定公布 以前부터 當時副提學崔萬理(최만리) 으로부터 反對하였으니 이것이 곧 한글수난始初이기도 하였다.

)崔萬理/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자명(子明),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 고려시대 해동공자로 불리던 최충(崔沖)12대손이며 하()의 아들이다.

1419(세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그 이듬해 집현전박사로 임명되었다. 그 뒤 집현전학사를 거쳐 그 실무책임자인 부제학에까지 올랐다.

개괄적인 관력을 보면, 14273월 교리로서 문과중시에 급제하였고, 그 해 7월에 응교에 올랐으며, 1437년 직제학, 1438년 부제학, 1439년 강원도관찰사, 1440년 집현전부제학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1444년에 훈민정음창제에 대한 반대상소문제로 즉일 친국을 받고 다음날 석방, 복직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부정과 타협을 모르는 깨끗한 관원으로서 일관하였으며 진퇴가 뚜렷하였다. 그는 집현전의 실무책임자인 부제학으로서 14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그 중 불교배척 상소가 6, 첨사원(詹事院) 설치반대상소가 3회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과의 교역에서 석류황(石硫黃)의 대가를 지나치게 후하게 지불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 진사시에서 시()의 출제법이 잘못됨을 지적한 것, 그리고 이적(李迹)의 사형결정이 모호하다고 감형을 주장한 것과 사직상소 및 한글반대상소가 있다.

불교배척상소의 대부분은 흥천사(興天寺)의 사리각 중수 및 경찬회(慶讚會)의 혁파를 청하는 것이었고, 첨사원 설치를 반대한 상소는 세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에게 섭정시키려 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었다. 그는 훈민정음이 완성될 때까지 세종의 뜻을 잘 받들어 반대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세종은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비밀리에 궁중의 의사청(議事廳)에 최항(崔恒) 이하 집현전 소장학사와 동궁·진평대군(晋平大君) 등을 참가시켜 원나라의 웅충(熊忠)이 엮은 고금운회거요 古今韻會擧要의 자음을 한글로 달아 일대 자음의 개변운동을 하려 하였다.

세종은 당시 우리나라의 한자음이 체계 없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중국체계에 맞도록 새 운서를 편찬하여 당시 한자음을 개혁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그는 집현전의 중진학자들과 함께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것이 유명한 한글반대상소문이었다.

이 상소문은 여러 학사의 합작으로 보이며, 조목에 따라서는 한글창제의 불필요성, 한글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사대주의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의는 세종의 한자음 개혁에 반대한 것이 된다.

, 세종의 최만리에 대한 친국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라고 한 것을 보면 최만리 등의 상소는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사업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사업은 뒤에 동국정운의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홍무정운 洪武正韻이 실패작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동국정운도 그 한자음이 실시될 수 없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고금운회거요번역사업의 반대상소 견해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소문의 내용이 사대주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당시 지배층이 일반적으로 사대주의적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청백리에 녹선 되었다.

燕山君(연산군)暴政(폭정) = 燕山君母后 尹氏怨恨을 슬퍼한 나머지 精神異常을 일으켜 自己罪惡을 한글로 적어 燕山妃 愼氏의 집에 投書를 하기 始作한 것이 禍根이 되어 크게 燕山君은 한글의 抹殺期圖하였다.

反切(반절)崔世珍訓民正音字會 = 燕山君虐待(학대)로 한때 自就를 감춘 正音反切이라는 이름으로 民間하게 되었고 中宗 22(1527)崔世珍初學兒童들에게 漢文을 가르치기 先述한 것이 곧 訓蒙字會(訓民字會)이다.

) 訓蒙字會(훈몽자회)/中宗 22(1527)崔世珍이 지은 漢字 學習書. 3,360漢字33項目으로 種類別로 모아서 한글로 과 뜻을 달았다. 中世 國語語彙를 알 수 있는 貴重資料이다. 31.

訓民正音韻解(훈민정음운해) = 申叔舟의 아우 申末舟後孫 申景濬(신경준)易學(역학)學說根據하여 英祖 46(1770)正音制定聲音原理說明著書. 이로 하여 한글의 한층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李鳳雲(이봉운)國文正理(국문정리) = 高宗 31(1894)甲午更張(갑오겡장 갑오경장(甲午更張). 甲午改革, 朝鮮 高宗 31(1,894) 7부터 高宗 33(1,896) 2사이에 推進되었던 改革 運動. 개화당(開化黨)政權... 이 있었고) 이로 朝鮮 500制度變革됨으로써 한글에 認識도 달라져 그때까지 諺文(언문)이라고 불러지던 것을 國文, 國語改稱되었으며 한글이 科學的 基礎위에 선 事實自覺함에 이르러 다시 復活(부활)瑞光(서광)이 비치었으니 이때 正音文法的으로 體系를 세워 著述한 것이 國文正理이다.


) 國文正理/광무 원년(1897)에 이봉운(李鳳雲)이 지은 문법책. 순 국문으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책이며, 띄어쓰기, 장단음(長短音), 된소리, 시제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近代文字 = 그후 계속해서 魚允迪(어윤적), 李能和(이능화), 權輔相(권보상), 李億(이억), 尹敦九(윤돈구), 周時經(주시경) 등 여러 한글學者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 한글은 비로써 近代文字로서의 遜色(손색)없는 面目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에 特記할만 한 여러學者들의 著書列擧하면 周時經國語文法·李奎榮現今朝鮮文典·金元祐朝鮮正音文典·李奎昉新選朝鮮話法·姜邁 金鎭浩의 잘 뽑은 朝鮮말과 글의 ·李常春朝鮮語 文法·鄭烈模朝鮮話文法論·崔鉉培中等朝鮮이 있다.


한글普及基督敎 = 基督敎는 한글普及에 큰 役割을 하였으며 外國에까지 한글로 된 基督敎 關係書籍輸出되어 한글에 認識을 새로이 하였다.


綴字法(철자법)制定 = 1949728日 玄檃(현은) 兪吉濬(유길준) 姜華錫(강화석) 魚允迪(어윤적) 여러學者數名日人學者가 다섯 차례의 會議를 거친 끝에 1綴字法規定하였고 1933朝鮮語學會에서 다시 制定 發表하였다.


朝鮮語學會 事件 = 194210月 日帝는 드디어 우리文化抹殺(말살)期圖(기도)하여 當時朝鮮語學會關係者 33咸興監獄拘禁하였는데 이로 한글은 또다시 暗黑 속에서 헤메이게 되었다.


解放과 맞춤法 統一 案 = 光復과 더불어 한글은 다시 햇빛을 보았고 1946年 國內의 한글學者들이 모여 마침내한글 맞춤法 統一案制定하여 널리 發表함으로서 오늘의 한글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맞춤법에 있어 아직도 改正餘地는 많이 있다.

辭典 出刊 = 變遷(변천)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辭典 이 없었던 1947한글날을 해서辭典初版을 보게 되었고 2年 後再版 1957三版이 나옴으로서 歷史的인 큰 辭典完刊을 보게 된 것이다

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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