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요령
1.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즉시 정차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사고지점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만약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부상자 구호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에는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차내 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고 피해상황을 살펴볼 때에는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미한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고 출혈이 심하거나 골절 등의 중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전화를 해 전문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위험방지조치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이때는 경고등이나 그 밖의 안내표지(차량 고장표지판)를 설치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차량 통행의 속도가 빠른 도로나 심야, 커브길 뒤편, 터널 안에는 추돌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사고의 신고
신고의무는 시간적인 제한은 없으며, 당시 사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사고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진행차량에 지장을 주거나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에만 신고의무 있다. 운전자로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일반적 사고인 경우는 신고의무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도2027ㆍ2013도15500)
? 피해가 큰 교통사고라도 사망ㆍ도주(뺑소니)ㆍ중대법규 위반 사고 11개항의 치상사고만 아니면 형사처벌 면제(공소권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공소권 없다)되어 행정벌(범칙금과 면허정지)만을 받게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법규위반 11개항 사고라도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처리해도 8주 미만의 피해면 불구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8주 이상이라도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정상 참작되어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 경찰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까?’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게 될 때
보험가입 여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표시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사망ㆍ도주ㆍ중대법규 11개항 사고가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반의사불벌죄)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면제되므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 뒤차가 추돌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명함만 받고 헤어졌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미리 피해견적서(진단서)를 첨부 제출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소환 사고처리하게 되어 가해자가 종합보험 접수 처리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으면 대물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고내용의 메모
사고관련 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모두 메모(관련자 차량번호, 운전자 면허번호, 피해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하는 것이 좋다.
? 증거확보
사고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놓고 페인트분무기 등으로 사고현장 표시해야 한다. 또 쌍방이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 등 변형(재편집)이 가능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진 찍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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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촬영해라.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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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4장정도 찍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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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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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라. 블랙박스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
? 보험회사에 통보
응급조치(환자의 병원이송, 위험방지 조치)를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통보 시는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통보하고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처리 방법 및 기타 조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하였는데 며칠 지나 아프다고 할 경우
O피해자가 경상의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처리 해줄 수 있으나 30∼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경미한 피해라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원 처리해야 하는 등 상당금액이 소요될 사항이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적 피해 50만 원 이하를 보험처리 할 경우 할증은 없으나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할증 효과가 있다.
O피해자가 사고내용으로 보아 의외의 피해 진단이 나왔거나 사후 후유증 등 문제소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적법한 사고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며칠이 지난 사고를 뒤늦게 신고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며, 사고처리 후 처벌도 5만 원(승용차 경우) 정도의 범칙금만 부과되므로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 사고라서 보험처리를 다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출두하라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면제되고 행정적 처벌로 범칙금(최고 10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의 처분을 받을 것이며, 민사적 책임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 보험처리 않으려 했으나 부담액이 많아 상당기일 지나 보험처리 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사고발생 사실(내용)과 늦게 통보하게 된 경위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기 지급한 치료비 영수증 및 수리비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지불한 치료비 또는 수리비 중 지연통보로 늘어난 일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 발생과정의 구분조사
O 사고 전 ⇒ 사고 당시 ⇒ 사고 후로 진행과정 구분 조사
O 인지가능지점 ⇒ 인지지점 ⇒ 예방지점 ⇒ 회피지점 ⇒ 접촉지점
⇒ 정지지점 등으로 진행과정 구분 조사
? 합리적인 원인규명방법
? 발생과정의 재현 (진실발견의 최상)
O 사고대상 차량간의 충돌장면 가상재현
O 노면 사고흔적(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촬영)과 대조 발생과정 확인
O 충돌직전 대상차량의 결정적 사고원인 도출
? 가급적 최초현장검증 시 운전자과실 구증
O 발생과정 재현으로 사고당사자 과실 확인(시인ㆍ서명 확행)
O 사고현장의 물적 증거 확인서명 확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SM길이 등)
O 물적 증거의 상황변경ㆍ소멸우려 시 촬영유지, 특히 공사장관련사고
3. 교통사고의 조사종결
? 교통사고의 조사처리 (기본)
O 단순 물적 피해 사고 및 인명 피해 사고로써 사고 관련자간에 합의(보험가입)되었을 경우 24시간 내 종결
O 사고 관련자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에는 진단서 등 기타 조사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48시간 내 종결
O 진단서 미 발급, 견적서⋅합의서⋅보험서류 제출지연 등 특별한 경우는 사유 보고하고 2주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합보험 미가입차량 사고의 경우
O 사고원인행위가 사망⋅도주 및「교통사고처리 특례법」예외 사항인 11개항 위반사고가 아니며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예기간을 14일간 부여 한다.
O 사고 원인행위가 사망⋅도주 및「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명시한 11개항 위반사고의 경우와 행위자의 도주 염려가 있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합의 유예기간 없이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대검찰청 형일 23127-11845(1985. 11. 12.)
? 대물 교통사고 관련 처벌기준 및 처리방법
▢ 사고현장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O 명백한 중요법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통고처분, 종결
O 경미한 위반행위는 교통질서협조장 발부
▢ 다툼이 있어 경찰서에 인계된 경우
명백한 중요법규위반이 밝혀지면 통고처분, 경미한 위반행위는 교통질서협조장 발부 ☞ 경찰청 경비교통과 - 4905(2004. 3. 3.)
4. 교통사고의 종류별처리
? 교통사고 처리절차
? 교통사고 종류별처리
구 분 |
일반사고 |
사망⋅도주 특례 11개항⋅3대 중상해 |
공소권 |
없음 |
있음(형사입건) |
형사적 조 치 |
형사처벌 면제(반의사불벌죄) O 대물사고는 공소권 없다. O 일반사고라도 보험 미 가입 ⋅미 합의 시 형사입건 (14일간 유예기간 부여) |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O 인사사고만 적용 O 피해결과 8주 이상은 구속 O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법 적용 구속수사 |
행정적 조 치 |
O 범칙금 부과 O 면허 정지⋅취소 |
O 형사처벌 받아 범칙금 부과 없다. O 면허 정지⋅취소 |
민사적 조 치 |
보험처리 |
보험처리 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 필요 |
기 타 |
형사상 피해자라도 민사상 보상 문제는 과실상계 적용 |
? 교통사범 처리기준
구 분 |
내 용 |
자동차보험⋅공제 가입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 |
ㅇ 불구속 원칙 ㅇ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
자동차보험⋅공제 가입 피해자와 미 합의 |
ㅇ 불구속 원칙 ㅇ 구속하는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으로 6주 이상 진단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하로 8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
자동차보험⋅공제 미 가입 피해자와 미 합의 |
ㅇ 구속하는 경우 - 11개항 위반 피해자 6주 이상 진단 - 기타 사고로 피해자 8주 이상 진단 |
피해자 사망 |
ㅇ 구속 원칙 ㅇ 피해자 측과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도주(특가법 적용) |
ㅇ 구속 원칙 ㅇ 불구속 사유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 시간에 자수 |
기 타 |
ㅇ 합의 또는 공탁금 예치 - 불구속 원칙 - 구속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 5년 내 3회 이상 또는 3년 내 2회 동종 전력자로 혈중 알코올농도 0.16% 이상 또는 무면허운전 ㅇ 음주 측정 거부 동종 전력, 음주량, 운전거리, 거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 시 구속 |
※ 처리기준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2019. 6. 25.부터 실시
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②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기준 대폭 상향
③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④ 어린이차량 운전자,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 및 도로상의 안전 담보
⑤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인자로 반영
? 사건처리기준 제정
구 분 |
기 존 |
개 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개정 (위험운전치사상) |
○ 상해 : 10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사망 : 1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
○ 단속기준 : 0.05% ○ 음주전력 3회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단속기준 : 0.03% ○ 음주전력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기타 음주수치별 형량 상향 |
?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O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 별도로 설정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
-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 구성
-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O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하여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
-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 구형을 강화
-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
O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인해 높아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2001년 도입하여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차라리 도주를 하고 술이 깬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이른바 ‘도주의 이득’ 문제가 지적되어 일반 교통사고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기도 하였음
O 위와 같은 ‘도주의 이득’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 도주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
-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발생 도주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O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또는 도주 사 고를 낸 경우, 음주 등 교통전력이 수회 있는 경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O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 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인자로 반영
O 음주사고 등에 대하여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요소로 반영
? 형사처벌 관련 참고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합의 사유 대 상 |
ㅇ 물피사고는 제외 ㅇ 인피는 부상정도에 따라 결정 ㅇ 사망 + 피해자 과실 적을 때 ㅇ 도주 + 11개 항목 + 피해자 부상 심할 때 |
합의 금액 |
ㅇ 사망 : 1500 ~ 3000만 원 ㅇ 사망 + 뺑소니 : 3000 ~ 5000만 원 (뺑소니 5~6주 이상이면 합의 필요) ㅇ 부상 : 주당 70~100만 원 (8~10주 이상이면 합의 필요) |
합의 시기 |
ㅇ 구속 염려 있을 때 : 구속 결정 전 ㅇ 영장실질심사 할 때 : 영장 발부 전 ㅇ 선고만 남았을 때 : 판결 선고 전까지 |
합의 대상 |
ㅇ 부상 : 피해자 본인 ㅇ 미성년자(20세 미만) : 민사는 부모 / 형사는 부모 중 한 사람 ㅇ 부모 이혼, 엄마와 살 때는 엄마에게 합의서 서명권 |
공 탁 |
ㅇ 합의 결렬되면 괘씸죄 적용 가능 ㅇ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ㅇ 피해자 : 조소지 관할 법원, 미회수 상태에서 10년 경과하면 국고로 환수 ㅇ 가해자 : 공탁금 회수 제한서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와 동의 또는 무죄판결 등 특단의 경우 아니면 반환청구 불가 ㅇ 공탁금 포기하고 가해자 처벌 원하는 진정서 제출할 경우 공탁효력 상실 ㅇ 처음 불구속이라도 재판과정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
< 교통사고 시 공탁에 따른 불구속수사 활용방안 >
대검 형사 61100-1027 (1996. 4. 20.)
? 검토배경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 하였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신병 구속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따른 폐단 방지
?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의 현실 및 공탁금의 성격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민사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약 20~30% 정도 적은 액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탁금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공탁에 따른 처리방안
O기본원칙 : 공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과 법원의 민사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차액 이상이 공탁된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 상해부위에 따라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동 금액 이상을 공탁하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O적용대상 : 가해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교통사고 과실유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치상사건. 단, 상해결과가 극히 중하거나 완치 여부 및 치료기간이 불투명한 사건은 제외.
O운용방법 :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상해부위,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당사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공탁액수를 산정.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간주 또는 적정한 공탁액수의 산정에 신중
? 교통사고 공탁금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을 보험사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공탁금 환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공탁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후 피보험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해자(피보험자)가 법원에 공탁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망사고와 중대법규 11개항 위반의 치상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입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중대법규 11개항 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꼭 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8주 이상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는 것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또한 벌금도 감경 받는다. 중대법규 위반 시 주당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지만 형사합의 할 경우 주당 30만원의 벌금으로 감경처분 된다. 합의서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 시 이를 가해자 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보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 합의시행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대물피해 경우 피해물 소유자
? 피해자의 의사표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82도2860ㆍ1983도893ㆍ1988도1083)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4283)
교통사고 합의서 (예시)
피해자(갑) : 나 피 해 ( 470000 – 1600000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60, 104동 0000호 (일곡동 금호타운) 자동차 27조0000 (QM5) 전화 (직장)062-606-0000 (집)062-571-0000 (핸드폰)010-3622-0000 가해자(을) : 너 가 해 ( 490000 – 2600000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00번지 자동차 : 광주 러 3064 (현대 소나타) 전화 (직장)062-606-0000 (집)061-381-0000 (핸드폰)011-622-0000 을(가해자)은 1996년 8월 31일 10시 5분경 담양군 금성면 금성중학교 앞 편도 1차로(국도)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차량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을 합의합니다. O 갑은 을의 형사처벌을 불원한다. O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위자료)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별도로 한다) O갑이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을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 1997년 1 월 6 일
가해자 너 가 해 (인) 피해자 나 피 해 (인) 담양경찰서장 귀하 |
? 중대법규(11개항) 위반 사고를 내어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자가 20세 미만인 경우(피해자가 의식불명, 정신이상의 경우도 동일)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합의서 제출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해자가 제출할 경우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효력 발생하고, 피해자 오빠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피해자의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83도3006)
? 중대법규(11개항) 위반 사고 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8주 이상의 경우 구속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을 면하는 등 형사처벌의 양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위로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 사망사고 피해자가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차주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차주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별도의 위로금은 가해 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강제로 청구할 수 없다.
?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이 아니고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같다.
(서울고법 1987나1948, 대법원 1998다43922)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명시가 없었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합의 시 보험회사의 보상은 별도로 한다.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형사합의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합의금 지급전에 보험회사에 청구 불가
「상법」 제724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우선 제3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 한도에서만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 1995다1675ㆍ1993다11807)
?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동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피해자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와 합의한 내용이 단지 가해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가해운전자에게만 미치므로 차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된 것으로 효력발생 된다. (대법원 1983도3006)
?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 되었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번복 불가. 그러나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그러므로 사건이 가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합의 당시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합의한 경우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76다2787ㆍ1980도1568ㆍ1980다2452ㆍ1995도484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 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1999다39418ㆍ1999다42797ㆍ1999다63176ㆍ2001다9496)
? 교통사고 합의요령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마라.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ㆍ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하라. 민원을 제기하면 1~2일 만에 태도가 싹 변하는 직원을 볼 수 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목이나 허리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게 귀찮으면 자비로 지불하고 소송이나 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한다고 말하면 치료비 가불금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10조)
빨리 퇴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남은 진단일수에 입원비ㆍ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퇴원을 권고한다.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한다. 입원기간이 많을수록 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의 의사는 보험사 직원과 친한 경우가 많다. 2주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진단ㆍ치료기록을 넘겨주지 마라.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사인을 요구한다.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하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구할 것. 진료기록 열람 권한은 사인하지 마라.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ㆍ대물보상 협상이 유리하다.
입원하는 동안 월급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 보상이 정상이다. 연봉 3600만 원이면 한 달 300만 원을 보상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같이 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한다는 말은 무시하라.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은 다르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받는 것이 장점이다. 소송을 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는 수수료가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추천하길 바란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은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대처요령이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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