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 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환불의 지름길, 모두 다르다!
고객센터를 이용한다 → 백화점과 쇼핑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고객센터는 매장 전체의 고객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점한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을 중재할 때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센터로 연락한다.
빨리, 유연하게 흥정한다 → 보세상점
보세상점의 특징은 무조건 ‘환불 NO’를 외친다는 것이다.
매장의 특성상 상품회전이 빨라야하기 때문에 구매 후 시간이 흐른 상품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구매 전에 매장에 적혀있는 환불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 후에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빨리 환불을 요구한다.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대신 받겠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고 차액을 돌려 받겠다는 등의 유연한 제안을 차선책으로 내놓으면 협상이 수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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